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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금속노조 주연태크 지회 가처분 결정으로 본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




3월 29일 늦은 7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최근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난무하는 노동가처분의 문제를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제자는 법무법인 시민의 조한국 변호사, 토론자는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송태섭 분회장,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40여명이 모인 조촐한 토론회였지만, 토론 내내 분위기는 자못 뜨거웠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두 노동가처분이 헌법정신도, 노동법의 정신도 모르는 판결이며
그러한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한국 변호사는 특히
주연테크 지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데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대개 가처분 결정은 회사측의 담보설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회사측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노조만 모든 권리를 막아버린 최악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회사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미 보도된 언론에는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 요청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만 이런 소송을 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그에 합당한 사유가 분명 있어야 하는데
주연테크 판결의 경우 허위 사실이므로도 아니고
"허위사실로 보이므로" 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 노조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도
함부로 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송영섭 변호사는
주연테크 뿐 아니라 노동가처분이 얼마나 황당한 판결인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사의 개인적 감정에 비추어
"심하다" 싶으면 규제하고
이정도면 무난하다 싶으면 허용하는,
그야말로 고무줄이라는 것이죠.

 

 



파카한일유압 송태섭 분회장과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은
자신들이 경험한 노동가처분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이렇게 광범위하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동가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를 듣는 내내
노동권이란 결국
민주시민의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권의 단체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체화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헌법은
"저항권"이란 표현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일개 국민이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은 뭉쳐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이고,
단체이고,
행동으로 나서면 집회이고 시위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막으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장과 일개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는 뭉쳐서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고
행동으로 나서면 파업이 됩니다.

이런 노동기본권을 막으면 그야말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분들이 가장 분통터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이런 권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법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판장이 나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소하고 싶다" 고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노동가처분을 받은 분들의 경우 법원에 대한 불신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법에 치중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관이 되어도
헌법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헌법조차 민법처럼 이해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노동가처분에 대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참가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입을 모아
자본주의 국가다!
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교육으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반민주적입니다.
그렇기에 자본의 독점을 막고 규제하기 위해
노동권을 주요한 국민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자본주의 : 러브스토리" 영화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토론하는 내내 개운하다기보다
더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어놓고
저 밑에서부터
분노가 솟아오르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권리,
헌법이 보장한 권리마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보장받지 못하는
이 사회의 현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꾸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법원에서 때리는 벌금을 수천만원씩 안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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