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노동소식

커피값 3천원 때문에 해고라니...억울한 버스기사


커피값 3천원 때문에 해고라니...억울한 버스기사
[아는만큼 보이는 법 70] 요즘판결 13- '님아 혹시 만남', '지는 만원이나 냈나'
김용국 (jundorapa) 기자
요즘판결 13번째 이야기

① 더덕 전해주고 3천원 받은 버스기사 해고 (2011. 3. 25. 청주지법 제천지원) 
② 여학생에게 '님아 혹시 만남' 했다가 교도소행 (2011. 3. 22. 서울서부지법)
③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유죄 사건 (2011. 3. 24. 대법원)

더덕 심부름 버스기사 해고된 까닭

 

 

  
제주에서 다니는 시골버스.
ⓒ 유창재
시골버스

[사례 1] 2010년 7월, 어느 농촌 읍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A씨(40대)는 버스 차고지에서 운행을 기다리다 동료로부터 더덕 한 자루를 건네받았다.  

 

"웬 더덕이에요?"

"이거, 어떤 손님이 **정류장까지 좀 갖다 달래. 거기 마중 나와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된대요. 가는 길에 좀 내려줘요. 수고비 3천 원도 놓고 갔어요."

"그러죠, 뭐."

 

A씨는 3천 원으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동료들과 나눠마신 후 더덕을 무사히 배달해줬다. 하지만 이것이 날벼락이 될 줄이야. 보름 뒤 회사 쪽은 A씨가 3천 원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회사는 A씨에게 경위서 작성 등 해명을 요구하더니 급기야는 횡령으로 결론 내리고 해고해버렸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버스 운전하는 동안 요금에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그런데 승객 짐 건네주고서 커피 값 3천 원 받았다고 해고라니요. 해도 너무 하네요."

 

A씨의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일사천리로 A씨를 해고했다. 회사가 근거로 삼은 내용은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무조건 해고"라는 단체협약 규정이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법원이 밝혀낸 사실 관계는 이렇다.

 

이 지역은 농촌이어서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았고 주민들과 운전기사가 알고 지냈다. 농번기 등에는 손님이 버스에 타지 않으면서 짐 전달만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 손님은 감사의 표시로 운전기사에게 담배, 음료수, 또는 몇천 원을 주기도 했는데 그 빈도는 1년에 열 차례를 넘지 않는 정도였다.

 

한편 2003년경에는 운전기사가 요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는 버스 안에 CCTV를 설치하였고, 노사는 버스 요금에 손을 대면 해고사유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때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무조건 해고'라는 단체협약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부정행위'의 해석이었다. 회사 측은 "버스 요금에 손댄 것과 마찬가지로 승객 짐을 전달해주면서 사례금을 받은 것도 부정행위(횡령)니 해고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해고는 근로계약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을 때만"

 

하지만 법원(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해고를 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부정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법원은 이어 ▲주민들의 짐을 실어주고 수고비를 받는 관행은 예전부터 있었으며 단체협약 때도 논의가 없었고 ▲회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전에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으며 ▲3천 원은 소액인데다 곧바로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볼 때 해고 사유가 될만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25일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해고된 날부터 복직될 때까지 봉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의 짐을 대신 전달해주면서 커피 값 3천 원을 받은 일이 해고 사유였을까. 씁쓸하기만하다. 

 

<오마이뉴스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