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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소식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글입니다.

“당신은 정규직입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디테일이 우리네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오늘도 정규직을 갈망하며 공채 원서를 넣는다. 

 

글| 안소윤 기자

헷갈리지 마!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은 단일한 사용자(회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방식이다. 계약의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정년까지 평생 근로를 할 수 있다. 정규직은 스스로 퇴사의사를 표명하고 중도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기 어렵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은 쉽게 해고할 수도, 연봉을 줄일 수도 없는 존재다.

 

반면 비정규직은 기업들이 노동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新노동계급. 비정규직은 간접고용, 일용직, 특수고용, 계약직이라는 4가지 고용형태를 모두 아우른 말이다. 즉 계약직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지만, 모든 비정규직이 다 계약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뒤 일을 하며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해지 된다. 근로계약기간을 한 달로 정할 경우를 일용직, 1개월~1년일 경우 임시직, 1년 이상을 상용직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이라고 불리는 케이스는 2년 기한이다. 2년이 지난 후 이 계약직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정규직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2년의 계약직을 새로이 뽑는다.

 

“비정규직의 씁쓸한 환경, 살벌한 대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비정규직 직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다. 경영효율을 위해 라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 내려지면 현대차는 노조규약에 따라 정규직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한다. 인원 조정은 수십 개에 달하는 하청기업에 통보하면 쉽게 해결된다. 법적으로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지다.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수년간 일하던 동료가 직장을 잃는 이유는 법적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실존적 이유에 닿는다. 그것은 해고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현대차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

 

차별은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이 하는 일은 해당 파트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등 비품조달, 야근일정 작성, 사무실 정리 등이다. 요즘 대기업은 직역을 세분화해 이렇게 단순 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해 파견업체 직원을 받는 곳이 종종 있다. 보란 듯이 대기업 본사로 출근하지만 대기업의 사원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다. 파견직인 그들의 월급은 자신을 파견한 곳에서 나온다.

 

옆 자리에 앉은 동갑내기에 비해 3분의 1 수준의 월급을 받아간다. 그리고 2년이 되기 전 자리를 옮겨야 한다. 특별히 바쁜 일이 없어 취직 준비나 자격증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파견기업의 소개로 결정한 일이지만 업무 중 영어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찾을 틈이 날 만큼 한가하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또래에게 느끼는 열등감과 패배감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덜하지 않다. 여기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월차나 생리휴가가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현실이 아니다. 그들은 “공짜는 없는 것 같다”는 말을 곱씹는다. 


우리가 식사 뒤에 즐기는 콩 커피, 별 커피의 직원들 그리고 담배를 고르면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편의점 직원. 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아주머니와 주유소에서 90도의 배꼽인사를 하는 할아버지.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이들의 방과 후를 책임지는 보습학원 강사, 학교에서 아이들의 특별활동을 돕는 발레, 바이올린 등을 가르치는 교사들 역시 비정규직이다. 우리는 일상에 맞닿은 직업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에 너무 둔감하다. 비정규직이 받는 차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단 한 글자 차이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하지만 ‘비’라는 글자를 달았느냐, 달지 않았느냐에서 오는 혜택과 불이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TV나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숨어 있는 ‘진짜’ 디테일을 찾았다.

 

 

 

Case 1. S은행, 정규직의 아름다운 혜택 비정규직에게는 NO
은행은 보통 고임금에 사내 복지도 훌륭한 직장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규직에만 해당된다. 은행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업종 중 하나다. 그중 S은행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무려 30%가 넘으며 은행 별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은 낮은 편이다.

 

정규직 초임은 평균 4천200만원 선인 반면 비정규직인 청구영업 직원의 초임은 2천400만원으로 정규직의 절반. S은행은 무주택 직원에게 조건에 따라 7천만원~1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을 2년간 지원하는 대여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정직원 자녀는 3년간 월 10만 원 이내의 유치원 학자금을 지원하고 중고대학교 등록금은 100% 이내 전폭 지원! 하지만 이 역시 비정규직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S은행 비정규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만 정규직 전환은 매년 10%가 채 되지 않는다.

 

Case 2. N중앙회, 연봉은 적게! 휴일은 더 짧게!
N중앙회의 고객지원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다.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월급도 적으며 혜택을 받기도 힘들다. 콜센터 특성상 야간 근무자도 많은데,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야간 상담원의 근무 시간은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로,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 2교대 근무 체계다. 그들은 평균 1천6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2009년 기준 이곳의 대졸 정규직 남성의 초임은 3천200만원으로 비정규직의 약 2배. 계약직은 여름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 남들처럼 4박5일의 휴가를 위해선 그만큼의 기간을 연달아 일해야 한다.

 


Case 3. S중공업, 비정규직에게 보너스와 후생복지가 있을 리가!
S중공업에서 본사 직원인 정규직은 전체 인원 중 10% 이하다. 나머지는 모두 사내 협력업체(하청업체) 및 분사의 신규인력인 비정규직이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이들이 받는 혜택은 완전히 다르다. 임금의 경우 동일한 호봉에서 정규직 직원의 연봉이 100%라고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의 절반 수준. 연봉 외의 보너스 역시 비정규직 받을 은 정규직의 절반. 공식적인 상여금 외의 명절떡값, 선주격려금, 성과금 등은 정규직에게만 주어진 혜택이다.

 

휴무일수도 마찬가지. 여름휴가의 경우 정규직은 주말 포함 8일로 정해져 있으나 비정규직은 주말 포함 3~5일에 지나지 않는다. 기타 법정 휴무일 외에 S중공업에서 규정된 휴일은 오로지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후생복지다. 정규직의 경우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교육비 지원의 차별 역시 대단하다. 자녀 및 본인의 교육비 지원은 정규직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S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게다가 S중공업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어질 수 있어서 비정규직은 늘 불안감 속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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