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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상담사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지방에서 대학입시 시험을 보기 전 고 3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선물을 사겠다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부모님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진학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사장이 이 친구가 3개월 이상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대학원서접수 등으로 일을 빠진 것에 대해 손해를 봤다며 임금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진학때문에 계속 서울에 머물러 있는 이 친구에게 임금을 받고 싶으면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하며 계좌이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친구의 시급은 3,500원.
2010년 최저임금인 4,11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자신이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직접 찾아가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기가 부모님 동의서 작성을 거부했는데 이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1.  이 친구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립니다.
설혹 일정기간 (3개월을 넘을 수 없음) 동안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인 4,110원(2010년기준)의 90%인 3,700원은 받아야 합니다.


2. 그리고 사장이 손해배상을 운운하면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지급에서 직접불의 원칙이 있으나 이것은 얼굴을 맞대고 현금박치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친구의 임금을 이 친구 어머니나 친구가 대신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이 친구가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계좌로 임금을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설혹 사업장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지급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대해 따질 문제이지 미리 이를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 또한 이 친구가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포기이지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노동자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런 상담을 하고 난 하루 뒤 다시 이 친구가 상담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카페 사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싸가지가 없다는 둥, 노동법에도 직접 주라고 되어 있다는 둥, 고소를 하던 말던 맘대로 하라고 막말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1. 근무했다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인, 출퇴근카드, 기록 등등의 자료를 모읍니다.  


2.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노동부 진정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우편으로 사업장 근처 노동부로 보내시던가 http://www/molab.go.kr 왼쪽 위에 민원접수에서 진정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근처 노동부 관할이므로 방문하기 어렵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 등을 함께 보내시면 큰 건이 아니기에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만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사업주가 노동자가 근무했다는 사실을 거부하거나 하면 노동자를 불러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약정한 기일까지 주지 않으면 고소장을 제출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와 이런 절차를 이야기하고 노동부에 일단 진정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에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 왈~
"노동부에서 만나자"
그러더군요 ^^

이미 이 사장은 전에도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맘을 독하게 먹고 받아보자 했는데~

그 사장도 이래저래 노동법에 대해 알아봤는지 이틀 뒤 계좌로 임금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사례들이 꽤 많이 있더군요.
법으로는 노동에 대한 댓가인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해 하고 막막해 하지만 마시고 권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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