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회원인 김재근 노무사가 안양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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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월 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변경됩니다.
나.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2. 시간급 최저 임금 4,320원으로 인상 (2011년 1월부터)
가.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나.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이상)은 월 902,880원(4,320원×209시간)이며,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888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 감액(시급 3,456원)할 수 있으며,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3.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2011년 7월부터)
가.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나. 주 40시간제는 2004년 7월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인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10일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2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명칭 및 지원방식 변경
가.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 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나. 현재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지원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 시, 고용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었으나 이중 알선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으로 각각 지급되던 것을 대상자 관계 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은 현행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되나 장기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채용 6개월 이후에 집중되었습니다.
라.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액 |
현 행 |
개 선 | |||||
선정 방식 |
계층별 지원 |
특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
지원 금액 |
구분 |
연간 지원액(만원) |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
구분 |
연간 지원액(만원) |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
장기구직자 등 |
540 |
360/180 |
일반지원 |
650만원 *장기구직자 기준 20%인상 |
260/390 *전․후반기 비율(4:6) | |
청년/제조업이외 업종 |
450 |
270/180 | ||||
고령자/제조업이외 업종 |
270 |
180/90 | ||||
중증장애인 |
720 |
360/360 |
우대지원 |
860만원 *중증장애인 기준 20%인상 |
340/520 *전․후반기 비율(4:6) |
※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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