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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 필요하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민주노총 2011년 임투 시동’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안 발표’

 

 

 

 

1. 임금인상 투쟁의 기조와 목표

민주노총 2011년 임금요구의 핵심기조는 임금이 표준생계비 대비 75~80%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더불어 ‘고용형태-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생활임금 쟁취’를 목표로 제시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산업별 최저임금 쟁취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적극 주력하고자함.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1년 최저임금현실화와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상반기에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바로 3월 7일에는 여성연맹의 최저임금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포문을 열고, 다음날 8일에는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860여명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상반기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2. 임금요구(안)

 

○ 2012년 최저임금 (시급)5,410원

- 월급 환산 : 주 40시간 월 209시간 노동할 경우 1,130,690원

- 인상률 : 2011년 시급 4,320원 대비 25.2% 인상

- 임금격차 해소 :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50%(1,132,250원) 수준

 

○ 2011년 비정규직 평균임금 1,551,000원

- 시급 환산 : 시간당 7,421원

- 인상률 : 2010년 평균임금 1,250,000원 대비 24% 인상

- 임금격차 해소 : 2011년 정규직 (예상)평균임금 2,820,000원 대비 55%, 2010년 정규직임금 대비 격차 46.9%에서 8.1% 개선

 

<표1>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2000-2010) (단위 : 만원, %)

2000.8.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2008.8.

2009.8.

2010.8

2011(예상)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9

250

255

266

282

비정규직

84

89

96

103

110

112

116

120

125

120

125

125

임금격차

53.7

52.6

52.7

51.2

52.1

50.9

51.3

50.2

49.9

47.2

46.9

43.3

(주: 2011년 정규직 월평균임금 282만원은 2001~2008년 정규직 평균 임금인상률 6.0%를 반영한 추정치)

 

○ 2011년 정규직 임금은 산업별 책정

민주노총은 2011년부터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일률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표준생계비 등을 근거로 각 산업별(산별노조)로 요구안을 정하기로 함. 이는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에 집중한다는 취지.

 

 

3. 임금요구(안) 산출의 배경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은 민주노총이 발표한 2011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하락한 실질임금상승률과 200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고려했으며,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감안했다.

 

월평균임금 표준생계비 대비 56.3%에 불과

노동자 월평균임금(2010년 3/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6,000원)은 4인 가구 표준생계비(5,053,021원) 대비 56.3%에 불과. 근로자 4인 가구의 근로소득 3,954,994원(통계청 201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도 표준생계비의 78.3% 수준에 그침. 노동자의 임금은 표준생계비의 80% 이상으로 인상돼야 함.

 

<표2>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2010년 11월 물가 기준, 단위:원)

가구

1인가구

2인기구

3인가구

4인가구(1)

4인가구(2)

4인가구(3)

가구구성

남자(28세) 또는

여자(25세)

가구주

(31세)

배우자

(28세)

가구주(36세)

배우자(33세)

여아(4세)

가구주(40세)

배우자(37세)

여아(초, 8세)

남아(유, 6세

가구주(45세)

배우자(42세)

여(중, 13세)

남(초, 11세)

가구주(49세)

배우자(46세)

여(고, 17세)

남(중, 15세)

총 계

1,828,325

3,751,327

3,972,918

5,053,021

5,358,091

5,618,609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대비 실질임금상승률 1/3 수준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은 2010년 9%인 반면,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인상률은 3.0%에 불과.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함.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을 상회해야함.

 

○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하락하다가 2006년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2007년부터 다시 하락.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 저소득층 생활난이 가중되고 내수가 약화돼 지속적인 균형성장이 위협받게 됨.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70%수준으로 개선해야 함

 

 가계부채 800조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가 지고 있는 빚’) 잔액은 전년 말보다 61조7000억 원 증가한 795조4000억 원으로 가계부채 800조원 시대를 예고함. 생계형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함.

 

○ 단위노동비용 감소

단위노동비용은 상품 1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감소함. 2010년 5월 OECD는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2009년 4·4분기에 OECD 회원국 중 단위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발표. 2009년 4·4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단위노동비용이 0.9% 감소한 반면 한국은 2.5배가량 더 하락했음. 단위노동비용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자 명목상으로도 임금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바, 더욱 임금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