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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자료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정부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문제점

- 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 독소조항 폐기해야 -

 

독소조항

①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② 중도퇴직 시 일시금 수령도 55세 이후에만 가능

 

오늘 3월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중요한 법안들 중 하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입니다. 2008년 11월에 상정됐으니, 4년째 국회에 계류상태 중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주요 경제일간지마다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법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부개정안이 기존 퇴직연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조항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아래 요약 표 참고)

 

 

독소조항 ①

독소조항 ②

개정안

<현행> 퇴직연금 도입․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법4조 3항)

<개악> ①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②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퇴직연금 설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개별노동자가 선택하도록 허용.

③ 퇴직연금 규약작성 시에도 의견 청취로 가능

<현행> 55세 이전 중도 퇴직한 경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채우지 못했을 경우 등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며, 개인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계정 활용.

 

<개악> 급여지급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시행령에 의해 중도 퇴직시 일시금이라 하더라도 55세 이후에만 수령가능.

문제점

- 형식적 동의절차 마저 폐기된다면 사용자의 전횡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급여수준 등 자신의 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될 것.

- 제도도입을 계기로 퇴직금 누진제 축소, 연봉제 도입, 중간정산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악영향 가능성 존재.

- 한국의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취약한 실업보장 제도를 감안했을 때, 중도 퇴직하게 되면 기본적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 높음

 

 

 

 

입장

- 현행 유지

- 제도개선과 노사공동논의 등을 통해 자발적 동의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더욱 확대돼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 강화 등)

- 현행 유지

- 중도 퇴직한 경우의 퇴직급여는 현행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계인퇴직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퇴직계좌(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저해하는 이유는 노동자 동의규정으로 인한 절차적 복잡함 때문이 아니라,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의절차를 축소시키는 정부 개정안대로 추진한다면 퇴직연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를 오히려 배제시키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부득이한 특정사유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도 퇴직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중도 퇴직 시 일시금을 수령하더라도 55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노동시장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실직 후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조차 취약한 조건에서 중도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개정안 가운데 앞서 지적한 두 가지 독소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익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받아야 할 이연임금이자, 노동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 개선안 역시 퇴직연금 제도개선의 마무리가 아닌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단기 노동자의 적용확대, 안정적 수급보장 강화,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 등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