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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달라!


안양지법 앞은 그야말로 바람이 거세더군요~
어제부터 시작된 꽃샘추위에 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오늘 안양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주연테크 사측이 노조를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노조활동이 전면 금지된 것을 항의하러 간 것입니다.

3월 들어서서 줄기차게 안양지법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주연테크 노조와 함께 지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헌법 33조에는 노동자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활동 전면금지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의 파괴이며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법이란 것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돈을 가진 자본가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법으로 정해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특별법인 노동법보다
일반법인 민법이 판을 쳐서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엄청난 돈을 물게 해서
결국 임금이 강제징수되어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살아가는데서 생명줄인 임금체불은?
고작 벌금 몇십만원만 내면 끝납니다.

어이없는 일이지요~



 

 

 

 

 








주연테크 노조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 위험한 것은
앞으로 이런식으로 모든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을 봉쇄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연테크 사측은
가처분 대상자도 아닌 지역활동가 개인블로그 글까지 게시중단시키고 있는데요,
이건 분명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와 함께 싸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싸우는 것이며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입입니다.

3월 중 항소판결이 있을 거 같은데
이번에는 법원이 헌법정신과 노동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기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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