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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편의점 알바 시급 4천원, 여기에 만족하다니... 편의점 알바 시급 4천원, 여기에 만족하다니... 최저임금 4320원, 그것도 안주는 곳 너무 많다 김한빛 (cshr) 기자 학교 후배 형범이는 편의점에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형범이가 시급으로 받는 돈은 4000원이다. 법에서 규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인 4320원보다 낮다. 그런데도 형범이는 다른 편의점에 비해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만족해한다. 사실 형범이가 말한 대로 시급 4000원은 다른 편의점보다 많이 받는 편에 속한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80% 이상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비단 편의점만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편의점이나 마트와 같은 체인점의 경우엔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 더보기
2011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회원인 김재근 노무사가 안양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1년 달라지는 노동제도 1.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시행 (2011년 1월부터) 가.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월 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변경됩니다. 나.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단,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2. 시간급 최저 임금 4,320원으로 인상 (2011년 1월부터) 가.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나. 월급으로 환산.. 더보기
그 회사 - 시크릿 가든 '그남자' 패러디 가사 요즘 참 직장다니기 힘듭니다. 올해부터 주 40시간제를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많은 직장인들이 콧웃음을 쳤죠. 주 40시간은 고사하고 매일같이 잔업에, 야근에... 연차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일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는 비정규직의 불안함. 그래서 노동부에서 말하는 주 40시간이 내 현실이 아닌 먼~ 별세계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한 패러디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시크릿 가든의 OST '그 남자'를 패러디한 '그 회사' 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얼마전 상담을 한 어느 버스운전기사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회사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는데 그 회사가 주 5일근무하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운전기사들은 주말에도 야유회니, 연수니, 뭐니 해서 쉬지못하고 일하는.. 더보기
[연차수당]1년에 결근 17일했다고 오히려 이틀치 연차수당을 내라는 회사 참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 만근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병원에 가야해서 17일 결근을 했더니 오히려 회사측에서 "만근을 해야 15개 연차가 생기는데 너는 17일 결근했으니 월급 받은 거에서 이틀치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그 분은 당황스러워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연차는 1년의 8할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개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더보기
휴게시간, 노동시간, 대기시간 한 친구가 PC방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이 계속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할 수 없이 노동부에 찾아가 상담을 했고 사장과 노동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낮 2시까지는 손님도 별로 없으니 컴퓨터를 켜고 볼일을 봐도 된다고 사장이 허락했다는 말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그럼 9시부터 2시까지는 휴게시간이네요? 그 시간의 시급은 제해도 되겠네요?"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이가 없었죠. 9시에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물건 배달오면 진열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해서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그게 왜 휴게시간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로감독관은 9시에서 2시까지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 더보기
[연차수당]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연차수당은? 문의 > 5인이상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만근하였고, 월차를 한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기휴가도 다 못썼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다른 퇴사직원들에게는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저의 경우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월차 수당이란 없습니다. 그냥 월 만근시 하루 유급휴일로 쓸 수 있는건데 그건 개인이 알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고 년차는 입사우 만근시 1년에 15개 지급, 2년 경과시 마다 1개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5인 이상이면 당연히 9일분의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없다, 취업규직에 없다... 이렇게 말해도 소용.. 더보기
주 40시간에 대한 노동법 초보자의 의견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 상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는 노동법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동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바뀌는 노동법, 특히 주 40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주 40시간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40시간을 5일근무할 경우 하루 8시간이 되죠. 예전에는 노동시간을 일주일로 따지지 않고 하루 8시간을 전제로 했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의 개념보다 주 40시간의 개념이 앞선다고 합니다. 왜 하루 8시간과 주 5일근무로 명시하지 않고 주 40시간 - 하루 8시간이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근로기준법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을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노동법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강의는 "노동법의 역사와 노동법의 기초정신"이란 주제로 서울남부노동센터 문재훈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흔히 노동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노조와 관계된 법, 혹은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찾는 법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던 그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아주 보편적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법은 일반법이라 불리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고 사회법,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노동법 등과 특벌법으로 나뉩니다. 즉, 노동법은 사회에서 돈 많은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