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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노동자료실

노동법의 역사 - 근로기준법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노동법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강의는 "노동법의 역사와 노동법의 기초정신"이란 주제로 서울남부노동센터 문재훈 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흔히 노동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노조와 관계된 법, 혹은 해고당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찾는 법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던 그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아주 보편적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법은 일반법이라 불리는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고 사회법,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노동법 등과 특벌법으로 나뉩니다.
즉, 노동법은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우습게도 노동법의 첫 출발은 양심적인 부르주아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장법'이 시초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만든 것이 '공장법'이라고 합니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를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경제를 주장했던 아담 스미스조차
"
이 계급(자본가등 기득권층)이 제안하는 상업적, 법률 규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뒤 채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자본가들의 탐욕에 대해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끝없는 가진자들의 탐욕에 제동을 건 것이 노동법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은 그 사회 인권의 최저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인간적 존엄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노동법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쟁의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노동조합법은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에 관한 법입니다.

유럽을 위주로 한 나라들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하나의 "노동법"으로 인정한 반면, 일본, 미국 등은 이 둘을 다른 법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1. 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역사는 곧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합니다. 

1562년,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법령"이란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여성들과 어린이들도 최소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 노동을 하며 혹사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임금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의 수명은 겨우 30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일할 사람들이 아예 없어지겠다 싶어 만들어진 것이 공장법입니다.

공장법은 184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미성년자의 노동은 5시 반에 시작하여 8시 반에 끝내야 한다, 9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은 8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였답니다.
5시 반에서 8시 반이라 해도 15시간 노동입니다. 이 법의 제정내용을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 노동자들은 적어도 하루 15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는 것이며 어린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44년에는 겨우 12시간 노동제를 규정했으며
1847년에는 여성과 어린이의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양심적인 부르조아, 자본가들에 의해 단축된 노동시간이 이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단축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1834년  올드햄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였고 1859년에는 목공 석공 벽돌공들이 9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848년 2월혁명으로 10시간 노동제가 선포되었으나 이후 제헌의회에서 12시간 노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66년 9월 제네바 국제노동자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 통일이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 노동시간의 단축없이 근로조건의 개선 및 해방을 위한 어떤 노력도 좌절될 것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예비조건이다." 며, 노동시간 단축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는 운동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1886년 5월 1일 역사적인 총파업투쟁이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도 노동절의 유래가 된 메이데이입니다.

참고글 : 노동절을 기억하다.

그 이후 1917년 소련에서 8시간 노동제가 즉각 실시되면서 1919년 ILO제 1호 조약을 체택함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었으며 195년 주 40시간제가 47호 조약으로 체택됩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를 체택한 나라에서는 이를 수용했으나 일본을 비롯한 파시즘 국가에서는 이를 거부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이런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여성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성인남성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밟고 있음 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권리가 일반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요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고용을 2년으로 제한한 것조차 없애겠다고 하고 노동권리가 점점 개악되는 상황은 반대로 일반적 사회권리가 축소되어 결국에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97년, IMF 때 정리해고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간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법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라면...이라고 수용하고 간다면 오히려 우리 사회 노동조건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권을 위한 싸움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며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말이 절절히 와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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