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다. 하지만 쟁의기간은 못준다? 논점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논점2.. 더보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해보실래요? 더보기 [회원탐방 - 1회] 김재근 노무사를 만나다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는 2014년에 회원들을 방문하여 여러가지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센터가 노동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곳인만큼 우리 회원들이 일터에서 겪는 애환과 해당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서로가 몰랐던 분야의 이해폭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노동법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김재근 노무사를 첫번째 주인공으로 선정하여 2월 26일에 만났습니다. 김재근 회원의 사무실은 1호선 전철 명학역 근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아직도 크고 작은 공장 등이 있는 지역이라서 노무사 사무실로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공인노무사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를 비롯한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을 제외한 노..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102 다음